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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거래서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확인서가 종종 필요합니다.
어떻게 발급 받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체가 매년 3월 31일을 기점으로 기존 중소기업확인서가 만료되오니 늦지않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반드시 2022년 법인세 신고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제출자료조회]에서 제출된 자료가 있으면 해당년도는 제외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를 기준으로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확인하시고 기준금액이상이라면 복식부기 대상자로 담당 세무사와 협의하셔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서류제출이 필요한 업체는 아래 메뉴얼을 참조해 [온라인 자료제출]을 먼저 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업기업의 경우 별도 자료제출없이 신청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간편장부대상기업 중 최근 1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세액 신고인원이 없는 기업(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기업 포함)은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없이 신청서 작성만으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7가지 발급유형
유형1. 2021~2022년 창업기업/ 간편장부작성 대상기업중 원천세 미신고 대상기업(1인기업포함)
유형2. 간편장부작성 대상기업(최근 3개년 연속)중 원천세 신고 기업
유형3. 간편장부 작성 대상이 아닌 기업(재무제표 있는 기업)중 원천세 미신고 대상기업
유형4. 2022~2023 합병/분할기업
유형5. 관계기업 보유기업
유형6. 오프라인서류 제출 대상기업
유형7. 유형 1~6을 제외한 모든 기업
대표적으로 '유형1'에 대한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로그인
2. 신청서 작성 클릭
3. 개인/법인 중 해당되는 버튼 클릭
4. 전체동의 체크 후 확인 클릭
5. 신청서 작성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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