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모바일로 송금 많이 하시죠.
혹시 급하게 송금하다가 계좌를 잘못 넣으셔서 당혹스러운 경우 있으셨나요?
누군지 알 수도 없고, 상대방 핸드폰 번호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잘못 송금한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란?
예금자보호법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잘못 송금한 경우,
송금인의 신청에 의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 2021년 7월 6일~2022년까지는 5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 금액까지 지원가능합니다.
- 2023 1월 1일부터 1천만원~ 5천만원 이하로 금액이 확대 되었습니다.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는 PC를 통해 웹으로 접수하거나 예금보험공사1층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수가능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대략 2개월 내외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합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보이스피싱의 경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즉, 보이스피싱 발생시 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수취인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Toss나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송금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네 :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간편송금을 이용한 경우 가능합니다.
아니오 :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아닌 다른 방식(예 : 연락처 송금)을 통해 송금한 경우,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착오송금시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혹시, 우리동네에 거주하기만 하면 가입되는 상해보험이 있다는걸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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