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평범하게 살아가기에도 금전적인 어려움은 항상 생기기 마련이죠.
이럴때 작은 보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가뭄에 단비처럼 도움이 됩니다.
아래 정보 잘 읽어 보시고 조건이 맞으신다면 신청하셔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선정 기준
재산 조건
가구원 모두가 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 조건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등에 의해서 차등 결정됩니다.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단독가구 | 2200만원 이하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이하 |
※ 총급여액 등 이란, 부부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산정액 기준이 됩니다.
신청제외
-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지급액산정 기준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300분의 150 | |
홑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800분의 260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2100분의 300 |
신청기간
정기분 (5.1. ~ 5.31.)
기한 후 (6.1.~11.30.) 10% 감액지급
지급기간
정기지급
- 5월신청분 - 9월말까지 지급
- 6~11월신청분 - 10월말~다음해 1월말 지급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근로 장려금 알바도 신청가능한지?
학생신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소득이 신고가 되고 있다면,
위의 재산조건 급여조건에 해당이 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으셨다면 ARS전화 1599-9944 로 전화하셔서 아래 순서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이 방법이 제일 간단해 보이네요
안내문을 못받으셨더라도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가능하고, 세무서문의를 통해 서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받으면 무조건 도움되는 복지개념의 장려금이니 조건이 되신다면
기한내 잘 신청하셔서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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